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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수는 2일 기준 100만명이 넘었다. 국세청은 올해 543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할 것을 안내 통보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4%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지급할 근로장려금은 평균 109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189만 가구에 평균 115만3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있지만 보유 자산은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대료의 경우 국세청의 계산보다 실제 계약한 임대료가 적다면 실 계약액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집 임대료가 3억원이라면 이미 자산 기준을 넘겨버려 장려금을 탈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모든 주택의 전세금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의 55%를 주택 임대료(전세금)로 간주한다.
다른 자산도 계산해야 하지만 일단 가장 큰 부분인 아파트 전세금이 2억원을 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의 절반은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실제 전세 계약을 1억2000만원에 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신청자는 국세청의 산식보다 실제 임대료가 적다면 실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의 경우 국세청이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임대료를 재산으로 산정한다.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돌아간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 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했으나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내역과 함께 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허위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내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장려금을 회수하고 하루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j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