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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편의점주들의 불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사를 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19일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본사에 공문을 통해 가맹수수료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협상을 요청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호에 의거해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편의점 본사는 현재 가맹수수료율이 점주와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해진 합리적인 수준이며, 이미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상생안 등으로 1%대로 주저앉은 영업이익률 때문에 가맹수수료를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점주들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편의점 본사가 온전히 떠안을 수는 없다"며 "본사가 수수료로 갑질을 한다는 주장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편의점 본사는 근접 출점을 자제함으로써 점주를 도와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점주가 편의점 본사에 내는 가맹수수료는 가맹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0~35% 정도다.
가맹수수료 부담을 낮춰 편의점 점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은 수수료율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의점 본사는 현 가맹수수료율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창업 초기 비용을 본사에서 지원하는 만큼 최소한 이만큼 가맹수수료를 받아야만 본사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편의점 가맹수수료는 임대료, 초기 인테리어 등 비용을 점주와 본사 중 누가 부담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료는 점주가, 초기 인테리어 및 집기 비용을 본사가 부담한다면 가맹수수료는 30~35% 수준으로 책정된다. 만약 임대료뿐 아니라 인테리어, 집기까지 점주가 부담을 진다면 이보다 낮은 20~25%로 가맹수수료가 정해진다.
편의점 수익 구조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상품구입비)를 뺀 매출 총이익에서 본사와 점포가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여기서 로열티라고 부르는 가맹수수료는 점포의 매출총이익 가운데 편의점 본사가 가져가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점포 매출에서 2000원의 상품을 판매하면 상품원가 1500원을 제외하고 남은 매출이익 500원 중 가맹수수료(35%라면 175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점주의 이익이 된다. 여기서 점주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순수익으로 가져간다.
예외적으로 이마트24의 경우 가맹점수수료 대신 월회비를 받는다. 본사가 점포를 빌린 경우 월회비는 150만원, 점주가 임차하면 60만원이다.
사실 편의점은 다른 커피전문점, 치킨집 등 다른 창업 업종과 비교해 적은 자본으로 차릴 수 있다. 편의점의 경우 임대할 점포를 구하면 본사에 가맹비, 상품준비금 등 초기자금 2200만~2400만원만 내면 된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인테리어 및 집기 비용을 본사에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편의점 본사들이 현재 가맹점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본사가 점포의 초기 비용의 일부를 투자했기 때문에 30~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매출이익에서 가져가야 본사 영업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국내보다 편의점 시장이 발달한 일본의 가맹점 수수료 역시 35~60% 수준으로 더 높은 편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1%대로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맹점 수수료는 본사가 아무런 투자 없이 점주의 수익을 떼가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및 집기 등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상품원가를 제외한 매출이익에서 지급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상생안을 내놓았고 전기 요금, 푸드 폐기 등 각종 지원금도 각사별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편의점 본사들은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2007년 1만개 수준에 불과했던 편의점 점포 수는 올해 4만개를 돌파했다. 약 10여년 만에 4배나 편의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인근 편의점 간 경쟁이 치열해져 점주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 19일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1994년 근접 출점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뒤 폐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편의점 본부를 향해 근접 출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자 공정위에 법적 심사를 요청했다.
협회는 "최근 근접출점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공론으로 제기됨에 따라 폐기됐던 자율규약의 필요성과 실행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