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서울에]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달부터 HUG 전세보증금 보증제도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한도 증가
집주인 동의절차 생략됐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사실은 통보돼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2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주택시세 하락 또는 임대인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집을 매각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3만9245가구가 가입했으며 보증금 규모는 8조 4639억원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달부터 가입절차도 간소화되는 만큼 이번 회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가입절차, 가입조건, 가입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추고 1년이상 전세계약만 가능

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등 두 개 상품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책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은 전세금이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5억원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으며 SGI서울보증의 상품은 전세금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간 보증료율은 아파트가 전세금의 0.128%, 비아파트의 경우 연 0.154%입니다. 3억원인 아파트를 2년 계약했다고 할 경우 76만8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SGI서울보증 상품의 연간 보증료율은 0.192%입니다.

가입가능 기간 신 계약과 갱신계약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전이며 갱신전세의 경우 갱신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입니다.

보증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을 것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80% 이하 등입니다.

신청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전국 영업지사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달부터 집주인 동의절차 생략…가입기간도 10일1일로 단축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제도가 개선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개선됐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임차인 동의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입기간도 기존 10일 가량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1일 이내에서 신청부터 가입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 할인도 확대되는데요. 기존 30%에서 40%로 보증료 할인 폭이 늘어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000원 가량을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모르게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동의절차만 생략됐다 뿐이지 개정후에는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에게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사실이 통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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